- 금융회사 사전신고 상품 범위 축소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사의 사전신고 상품(약관) 범위가 축소되고 사후보고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심사절차 간소화로 2~3일 안에 약관 심사를 완료하는 약식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전신고 금융상품 범위를 축소하고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상품 약관은 판매 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은행 약관은 평균 37일, 카드 약관은 44일이 소요되는 등 오랜 심사처리기간으로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을 제약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약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판매한 후 보고할 수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상품 및 체크카드 상품 등의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제정해 금융회사들이 상품개발에 참고하게 함으로써 사전신고 약관 비중의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심사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전신고 대상 중에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거나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 등은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2~3일 내에 신속히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 또는 폐지와 같은 금융소비자 이익을 증가시키는 약관 등에 대해선 판매 전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 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판매 전에 신고하는 상품 중에서도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 등에 대해서는 약식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전신고대상의 경우 은행 약관은 현행 70%→50%, 카드 약관이 67%→60%, 연금 약관은 100%→50%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금감원은 심사처리기간 또한 은행 약관은 평균 37일→16~20일로, 카드 약관은 44일→28~32일, 연금 약관은 8일→5~6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관심사건에 대해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업심사방식으로 약관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에 심사진행상황을 실시간 통보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