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저금리 지속으로 고수익 채권에 목말라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와 맞물려 하이브리드채권, 이른바 영구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은행권의 기발행 하이브리드채권을 보다 낮은 금리로 차환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고, 신용도가 좋은 우량기업들도 자본보강을 위해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에 나서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채권의 전성기가 온 것이다.
21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은행권의 하이브리드채권이 오는 6월 이후 1조4000억원 내외, 2014년중에는 무려 5조5000억원 내외가 차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산업은행과 한국은행, 정책금융공사에서 출자한 펀드를 통해 인수한 은행권의 하이브리드채권의 발행금리가 8~9%대로 5년이 경과하는 지금 콜옵션을 통해 차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은행들의 신용도를 고려하면 차환되는 하이브리드채권의 발행금리는 3%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화투자증권 이종명 애널리스트는 "자금조달 면만 봐도 은행의 하이브리드채권은 차환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기 발행물 대비 차환물의 금리차이는 5%를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조달 코스트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1조4000억원 내외, 내년에 5조2000억 내외로 총 5조5000억원 규모가 차환될 수 있다.
지난번에는 실질적으로 사모형태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번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를 고려해 공모로 발행할 가능성도 높다.
하이브리드채권이 대량 공급되면서 그간 고수익 장기물에 목말라 있는 보험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수요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 이어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회계적으로 자본 인정이 확실시 됨에 따라 일반 기업들도 자본강화를 위해 발행대열에 참가할 태세다.
대한항공과는 달리 국내 회사채 등급은 AAA이지만 글로벌 자본시장에 접근해야 하는 포스코와 SK텔레콤도 글로벌신용평가기관 무디스 등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네거티브(Negative)로 해 놓은 상태라 기존 등급 Baa1과 A3이 강등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발행규모를 보면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가 논란이 되자 발행추진을 중단했던 대한항공이 우선 2000억에서 3000억원 규모의 발행을 다시 추진하고 있고, 포스코와 SK텔레콤 등 초우량 기업도 각 5000억원 내외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기업에서 올해 공급될 물량만 1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은행권과 합치면 올해 중에 약 3조원, 내년에 5조5000억원 이상이 발행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이브리드 채권의 전성기가 온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의 이종명 애널리스트는 "장기투자기관의 고금리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은행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들의 발행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올해는 하이브리드채권의 전성기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평가상 일정비율 자본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보통 5년 콜옵션)이후 추가지급하는 이자 조건인 스텝업(Step-up)의 상한이 4.0%p여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발행금리를 자체를 높이므로서 이런 제약은 극복이 가능하다. 또 하이브리드채권의 발행 이유도 대부분 유동성 문제 보다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이 문제 삼는 자본이슈를 피하기 위해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피할 이유가 없다.
SK증권의 윤원태 애널리스트는 "두산인프라코어와 같이 투자자들이 상환청구를 할 경우 은행들이 대신 매입하는 구조의 신용공여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대신 발행금리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으로 보아 하이브리드 채권의 금리가 높아도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물량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회사채 시장의 속성이다.
국내 회사채 신용등급이 A인 대한항공이 바라는 대로 2000억~3000억원을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사채 시장에서 논란이 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행시장의 한 관계자는 "발행금리로 넘지 못할 제약이 있다"면서 "초우량 기업이 아닌 한 시장에서 소화되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개인투자자들이 일반기업의 하이브리드채권에 투자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제한에 한 몫한다.
실제 금리 면에서는 은행발행물보다 더 좋은 일반기업 발행물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불가능 한 것이다.
하이브리드채권 자체가 복잡하고 특히 일반기업 발행물량의 경우 더 높은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공모발행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하이브리드채권이 도입된 이후 일반기업이 국내에서 공모로 발행한 경우가 없다.
윤원태 애널리스트는 "사모발행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에게 매매가 불가능하다"면서 "고수익 채권으로서 일반인의 재테크 대상으로서는 너무 멀다"라고 말했다.
사모발행은 발행당시 투자자수에 50인 미만으로 제한이 있고, 이후 매매에서도 당초 투자자수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올 3조 이어 내년 5.5조 이상 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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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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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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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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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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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