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저금리 지속으로 고수익 채권에 목말라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와 맞물려 하이브리드채권, 이른바 영구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은행권의 기발행 하이브리드채권을 보다 낮은 금리로 차환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고, 신용도가 좋은 우량기업들도 자본보강을 위해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에 나서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채권의 전성기가 온 것이다.
21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은행권의 하이브리드채권이 오는 6월 이후 1조4000억원 내외, 2014년중에는 무려 5조5000억원 내외가 차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산업은행과 한국은행, 정책금융공사에서 출자한 펀드를 통해 인수한 은행권의 하이브리드채권의 발행금리가 8~9%대로 5년이 경과하는 지금 콜옵션을 통해 차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은행들의 신용도를 고려하면 차환되는 하이브리드채권의 발행금리는 3%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화투자증권 이종명 애널리스트는 "자금조달 면만 봐도 은행의 하이브리드채권은 차환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기 발행물 대비 차환물의 금리차이는 5%를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조달 코스트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1조4000억원 내외, 내년에 5조2000억 내외로 총 5조5000억원 규모가 차환될 수 있다.
지난번에는 실질적으로 사모형태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번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를 고려해 공모로 발행할 가능성도 높다.
하이브리드채권이 대량 공급되면서 그간 고수익 장기물에 목말라 있는 보험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수요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 이어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회계적으로 자본 인정이 확실시 됨에 따라 일반 기업들도 자본강화를 위해 발행대열에 참가할 태세다.
대한항공과는 달리 국내 회사채 등급은 AAA이지만 글로벌 자본시장에 접근해야 하는 포스코와 SK텔레콤도 글로벌신용평가기관 무디스 등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네거티브(Negative)로 해 놓은 상태라 기존 등급 Baa1과 A3이 강등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발행규모를 보면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가 논란이 되자 발행추진을 중단했던 대한항공이 우선 2000억에서 3000억원 규모의 발행을 다시 추진하고 있고, 포스코와 SK텔레콤 등 초우량 기업도 각 5000억원 내외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기업에서 올해 공급될 물량만 1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은행권과 합치면 올해 중에 약 3조원, 내년에 5조5000억원 이상이 발행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이브리드 채권의 전성기가 온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의 이종명 애널리스트는 "장기투자기관의 고금리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은행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들의 발행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올해는 하이브리드채권의 전성기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평가상 일정비율 자본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보통 5년 콜옵션)이후 추가지급하는 이자 조건인 스텝업(Step-up)의 상한이 4.0%p여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발행금리를 자체를 높이므로서 이런 제약은 극복이 가능하다. 또 하이브리드채권의 발행 이유도 대부분 유동성 문제 보다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이 문제 삼는 자본이슈를 피하기 위해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피할 이유가 없다.
SK증권의 윤원태 애널리스트는 "두산인프라코어와 같이 투자자들이 상환청구를 할 경우 은행들이 대신 매입하는 구조의 신용공여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대신 발행금리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으로 보아 하이브리드 채권의 금리가 높아도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물량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회사채 시장의 속성이다.
국내 회사채 신용등급이 A인 대한항공이 바라는 대로 2000억~3000억원을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사채 시장에서 논란이 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행시장의 한 관계자는 "발행금리로 넘지 못할 제약이 있다"면서 "초우량 기업이 아닌 한 시장에서 소화되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개인투자자들이 일반기업의 하이브리드채권에 투자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제한에 한 몫한다.
실제 금리 면에서는 은행발행물보다 더 좋은 일반기업 발행물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불가능 한 것이다.
하이브리드채권 자체가 복잡하고 특히 일반기업 발행물량의 경우 더 높은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공모발행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하이브리드채권이 도입된 이후 일반기업이 국내에서 공모로 발행한 경우가 없다.
윤원태 애널리스트는 "사모발행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에게 매매가 불가능하다"면서 "고수익 채권으로서 일반인의 재테크 대상으로서는 너무 멀다"라고 말했다.
사모발행은 발행당시 투자자수에 50인 미만으로 제한이 있고, 이후 매매에서도 당초 투자자수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올 3조 이어 내년 5.5조 이상 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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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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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