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에 임금피크제 및 과도한 인사경영권 개입 등 32개 단체협상 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요구안은 단협 30개, 별도요구 2개 조항으로 돼 있으다.
주요 내용은 조합이 요구하는 자에 대한 조합 사무실에 한해 출입을 보장하겠다는 내용과 현행 58세에 1+1년(계약직) 제도를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했다. 또 신기술 도입 및 해외 현지공장 관련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협의’로 개정할 것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올해 단체교섭시 ‘생산, 품질 노사공동책임’을 선언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 논의할 것과 신입사원의 초임을 별도 결정하고 신입사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미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대차 측은 “단협개정 요구는 노조와 회사 모두가 갖는 권리이자 의무”라며 “이와 함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과 회사의 장기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습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는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이는 개악안이다”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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