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연이은 해킹 위협에 대응해 금융사의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분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대형 전산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실무진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전산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킹에 따른 금융사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망분리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은행 등 일부 대형 금융사들은 망분리 솔루션을 구축했을 뿐, 대부분 금융사들은 내외부망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사 전산망 분리와 백업 체계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전산사고에 대한 CEO의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그동안 전산사고가 나면 실무자만 중징계를 받았고, CEO는 경징계에 그쳤다. 앞으로는 CEO에 대해서도 문책 경고, 직무 정지 등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고 경영자도 금융보안과 관련해 보고를 받는 만큼 사고 때 실무 당사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가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확인하고 서명토록 함으로써 책임을 지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지난 5월 개정했고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형 금융사는 최고 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최고 정보관리책임자(CIO) 겸직이 금지되며 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보장제도 도입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