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업 넘어 공제사업자 규제도 오리무중
▲자료 :보험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
미래창조과학부(우체국), 금융위원회(신용협동조합),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 안전행정부(새마을금고)가 지난 5월9일 공동으로 우체국·신용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4개 기관의 유사보험사업에 대해 민간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키로 했으나 강제성이 떨어진다.
일각에선 임시방편의 땜빵 규제라고 비난한다.
당시 정부의 발표 취지도 지난 한미·한EU FTA 추진 과정에서 이들 기관의 유사보험사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쟁점사항으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협정발효 이전에 (민간 보험회사와) 동일 수준의 감독을 약속한 것이 직접적 배경이 됐다.
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2015년 3월, 한·EU FTA와 관련해선 내년 7월까지 4개 유사보험에 대한 동일 수준의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김정주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은 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 방안의 내용·절차·적용 범위 등 국내 유사보험문제의 해결에 있어 여전이 미진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며 "이전과 비교해 유사보험기관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규제 권한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의 검사요청·단독 검사 수행 등이 보장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유사보험기관에 정보 공유 요청을 해도 강제할 만한 제도적 수단이 없다.
아울러 4개 주요 유사보험 기관을 제외한 군인공제회·교직원공제회 등 나머지 공제사업들의 규제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유사보험업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논의가 시작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규제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공론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유사보험의 부실 가능성·소비자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유사보험사업의 부실 규모·소비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없다”며 "향후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마련, 그에 근거한 설득, 해결 가능한 부분으로부터의 단계적 개선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발의도 있지만 이 역시 규제의 강제성이 미미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공제사업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공제사업에 대한 재무건전성검사를 요청받는 경우 검사와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주무관청의 검사 요청이 있어야 금융위가 재무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다. 나아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이 배제된다. 금융 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공제조직을 검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발의된 개정안마저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