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감원은 IT 보안대책을 소홀히 해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내용과 원인 등을 한 달간 공시하도록 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과 금융보안연구원이 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금융정보보호 세미나'에서 "IT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금융회사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IT 보안대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시행 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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