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3년간 공사비 10%를 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장 선출 및 시공사 선정과 같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는 정비사업 부조리를 막기위해 지난 2010년 도입했다.
시는 공공관리제 방식으로 5곳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다.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5개 조합은 ▲동대문구 대농신안 ▲서초구 우성3차 ▲마포구 망원1 ▲서대문구 가재울6 ▲강동구 고덕주공2 등이다.
낙찰된 공사비가 5개 구역 평균 3.3㎡당 380만원으로 관리제 도입 이전보다 10% 줄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용역업체를 동원한 건설회사의 금품과 향응 제공도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는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2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은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활용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