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SH공사가 각 사업별 자산과 부채와 같은 회계지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구분회계를 이르면 내년 초 도입한다.
구분회계가 도입되면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국민·공공 임대주택과 같은 각 사업별로 재무재표를 따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 회계팀 관계자는 "구분회계를 이용하면 국책 사업이나 공기업 자체 사업 추진하며 발생한 손실이 생길 때 상환 책임을 가릴 수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H공사는 이르면 내년 초에 구분회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SH공사 회계팀 관계자는 "이달중 2단계 용역발주하고 이르면 내년초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에 앞서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분회계를 도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