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및 구제요청 55% 등…"재판 민원은 개입 못해"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접수되는 서신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19일 이명박정부 말(2012년) 월평균 1221건이던 민원이 새 정부 들어 월평균 2989건으로 144.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권이 새로 출범하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원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MB 정부 초창기 민원이 참여정부 말 대비 81.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박근혜정부 들어 나타난 민원 증가세는 주목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민원 증가의 원인으로 "대통령이 현장을 중요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원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접수된 민원은 처분 및 구제요청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정책제안 11%, 수사·감사 요청 9%, 선정(善政) 기원 6%, 판결이의 3%, 사면·복권 요청 1%, 기타 15% 등이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민원인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장기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해당 부처에 이첩된 대통령 서신민원은 국민신문고에 민원내용과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입력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 하나하나에 민원카드를 만들어 끝까지 관리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원카드를 통해 사후관리 중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민원발생의 원인이 제도에 있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서신민원 뿐 아니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서 제기되는 민원도 민원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재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모두 사법부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지난 미국과 중국 순방시에도 청와대는 민원비서관을 동행시켜 현지 교포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토록 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다만 재판에 관련된 민원의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민원인들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민원 해결 사례들이다.
▲사례1.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근육병으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아들의 치아발육에 문제가 생기자 지난 1월 근디스트로피(근위축) 수술과 악안면교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병원 측은 당초 급여처리가 된다는 말을 뒤집어 '미용치료'라면서 비급여처리를 하고는 A씨에게 700만원의 비용을 청구했다.
A씨는 민원을 통해 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청와대는 '일부 수술의 경우 외모개선으로 비급여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액 급여로 처리하라'는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확인했다. 결국 병원 측은 착오를 인정하면서 A씨에게 청구한 700만원 중 670만원 급여처리하고 30만원의 비용만 청구했다.
▲사례2.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B군은 2011년부터 선배들이 잇달아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자 경찰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로 도로포장이 불가능해 감지선을 설치할 수 없고 올해 예산이 모두 사용됐다"며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B군은 직접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고 대인고 학생이 봉고차에 치여 병원에 후송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청와대는 경찰청에 대응방안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과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등 9개 기관은 회의를 열어 학교앞 도로를 포장하고 인근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옮겨 오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