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정책 분리 부작용 우려…협조체계 강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해 두 기관으로 쪼개진다.
금감원에서 분리돼 새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권과 규칙 제·개정권이 부여되는 등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 등 금융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부작용 발생 등을 우려해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선에서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23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금감원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별도로 독립된 기구인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다.
금소원은 금감원과는 별도로 은행·보험·금융투자·카드사 등 전 금융권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영행위 감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부여받는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은 "금감원과 금소원은 규칙 제·개정시 상대기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기관 간 유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 기관은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통해 중복적 수검부담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소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키로 했다.
제재권 관련해서도 금감원·금소원간 중복제재 및 제재형량 등의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승범 처장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금소원 조사·검사→시정조치(제재)'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동일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피드백 절차도 속도감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금소원의 조직·재원배분 등 세부방안을 준비키로 했다. 금소원은 내년 2분기 중 신설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 등 금융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부안을 보고했다.
지난 3월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 제출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고승범 처장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기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간 구분이 쉽지 않고, 인위적인 분리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 발생 우려도 있다"면서 "금융감독도 정부정책(금융정책)의 큰 틀에서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처장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정책기능 통합과 관련해선 "외환정책과 거시정책(재정정책)의 연계성, 위기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경제부처조직 전반의 큰 틀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현시점에서, 하드웨어 개편보다는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현재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공유가능한 정보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부 3.0'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동시에 기재부·금융위·한은간 실무자급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