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을 갖게 되며,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업무 중복 등 금융사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 여부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가 개편안에 없는데.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계해 검토될 사안이다. 지난 3월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또다시 경제부처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정부는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보다는 현행 금융행정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 마련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는 정치권과 학계에도 이견이 있는만큼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내금융과 국외금융 통합은 담당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따른 기대 효과는.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상이한 정책목표를 수행함에 따른 이해 상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소원 신설 시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민원 해결이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동일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피드백 절차도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따른 비용 문제는.
▲독립기구 신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조직·인력 확대에 수반되는 금전적 비용과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증가에 따른 간접적 비용으로 구분된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그간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는 것인 만큼 설립시 조직‧예산 등에 따른 신설비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금감원‧금소원 양 기관의 조직‧인력을 가급적 현행 금감원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여 금소원 신설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수검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업무 중복과 마찰에 대한 대응책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금소원에 검사 및 제재권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회사 부담 및 금감원과의 업무 중복 및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금감원‧금소원간 MOU를 통해 과도한 자료요구 및 중복적 검사에 따른 부담을 방지하도록 하고, 금소원의 금융회사 검사시에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기관 간 이견조정 및 감독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금소원 신설로 추가적인 예산·조직 규모 늘어나는 건 아닌가.
▲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금감원과 금소원 집행간부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결정한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재원과 인력도 원칙적으로 현행 금감원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불가피한 인력 증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금감원과 금소원의 금융사에 대한 제재절차는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금감원과 금소원 간 중복 제재 및 제재 형량 등의 조정을 위한 금감원, 금소원 공동의 제재 자문기구 신설 등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