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부품, 창문 블라인드 등 16개 품목이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으로 추가 지정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생활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부품, PVC 장판, 창문 블라인드, 수유패드 등 16개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추가 관리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기준을 만족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부품이 사용되면 저가의 불량 수입제품으로 인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추락, 끼임, 멈춤 등 오작동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집증후군의 원인 제품으로 거론되는 PVC장판, 목질바닥재 등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규제해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장장애, 피부염, 두통 등의 발생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외에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경우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뿐 아니라 유아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유패드', 늘어진 줄에 의한 아이들의 목졸림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창문 블라인드(커튼)', 고온화상의 위험이 있는 찜질용 '온열팩', 사용 중 제품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뾰족한 부분으로 인해 안구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등도 이에 해당한다.
범죄에 노출됐을 때 미작동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휴대용 경보기', 중금속 함유로 피부발진을 일으키는 '접촉성 금속장신구',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함유한 '쌍꺼풀테이프' 및 중금속(납)을 함유한 '양초'(심지) 등 생활밀착형 제품도 추가로 관리대상에 포함,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유해물질 노출 예방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가 관리되는 16개 품목은 기술표준원이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한 안전성 조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산품 중 소비자 위해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 제품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됐으며 개별 제품별 안전기준은 소비자단체, 업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
기술표준원측은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도 평가해 소비자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