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전용 85㎡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전체 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주택 소유자도 15년 이상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 연간 500만원 한도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가능금액이 확대되고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 거래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대출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상을 전용 85㎡이하 주택에서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은행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가능 총액을 늘리기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활성화 지원대책도 내놨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 매입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개량자금은 연 2.7%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매입자금은 연 3.0% 금리로 가구당 7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매입대상도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과 보증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중 상품을 출시한다.
또한 전세난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겨 입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1만 가구를 포함해 1만7000가구가 올해 하반기 중 조기 입주할 예정이다.
또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3696가구) 중 1869가구를 일반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해 9월 중 입주시키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