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리 3.1%~3.25%…분기별 300만원 한도
[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권이 오는 29일부터 7년 고정금리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한다.
2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대구은행 등 9개 은행은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에 약관을 보고했다.
이중 8개 은행은 7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7년고정' 방식으로, 경남은행은 '3년고정+4년고정'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해 출시하고 오는 29일부터 은행별로 판매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
은행이 7년간 금리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고정금리형 장기적금 상품으로, 기본금리는 3.1~3.25% 수준이다. 기본금리는 대구은행이 3.25%로 가장 높고 하나·농협·부산은행이 3.1%로 가장 낮다.
자동이체·입출식 통장개설·카드사용·급여이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 0.2~0.4%가 제공되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금리는 3.5% 수준이다. 고객 입장에선 시장의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금리보장 효과 기대가 가능하다.
고객은 여러 개의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해 분기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출시된 변동금리형 상품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라도 고정금리형 상품에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중도해지시에는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김명철 은행영업감독팀장은 "7년간 금리가 고정되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유리하나, 상승할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최소 7년간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므로 본인의 미래 자금계획을 사전에 점검한 후 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정금리형 및 변동금리형 재형저축 각각의 장단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과도한 영업실적 할당 및 경품제공, 거래처 가입강요,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