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면 금연구역인 전국 150㎡ 이상 식당과 술집, 게임업소(PC방) 등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소 10곳과 흡연자 66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업소에는 총 1615만원, 흡연자에는 6459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또 업소 3238곳과 흡연자 1452명에 주의·시정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달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해졌으나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에 있는 PC방에서 적발된 흡연자는 25명으로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됐다.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의 요구로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한 PC방에는 관리자 계도와 시정 등이 내려졌다.
식당 등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는 해당 건물 앞이나 골목길 등에서 담배를 피워 보행자에게 간접흡연 피해 등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 폐해와 금연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