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협상 과정 놓고 진실 공방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좌)과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우)[사진=뉴시스] |
18명의 공통 증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여야 간 증인 채택을 위한 합의점이 도출되는 듯 했으나 양 간사가 협상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을 일으키면서 31일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아울러 증인 '동행명령장'의 확약 여부가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정원 국조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회동 직후 가진 민주당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김무성·권영세를 증인 채택해 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도 거기에 맞게 동급 동수로 출석시킬 의향이 있다 했지, 김현·진선미 두 의원을 빼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고 협상 과정을 전했다
반면 권 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을 전해 듣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서 "정 의원에게 합의서 초안 주면서 현역의원 란을 공란으로 할 테니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적어 달라.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달라고 했다"며 "정 의원도 알았다고 했고, (제가) 지역구 일정으로 팩스로 합의서 서명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오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몇 명을 포함할지, 아예 포함하지 않을지 서로 협의했었다"며 "그러다가 어제 오후 갑자기 (정 의원이)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서 전화통화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을 하더니 강릉 사무실로 팩스가 왔다"며 "추가 핵심 증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김무성 의원·권영세 주중 대사 등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민주당이 ‘무조건 강제 동행명령장’ 발부에 합의하자고 한다"며 "국회의원이 법 위반 내용을 합의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한해서 발부 된다.
권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정 의원도 맞불을 놓았다.
정 의원은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떤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된 문서로 (증인에 대한) 강제동행명령, 불출석시 여야 합의 고발 등의 조치가 최소한 있어야 된다"며 "(증인이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확약된 문서 없이 특위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당 전체가 독가스실에 들어가 못 나오는 경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제도 새누리당 김모 의원이 방송에서 말했지만 재판 중인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이 안 나와도 강제할 방법 없다"며 "안 나올 것이라고 공공연히 흘리는 것은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국정원법에 의해 어떤 장소에서도 기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불출석이 예상되지만 출석하더라도 국정원법에 따라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며 "현직 국정원장의 발언해도 된다는 '사인'이 없으면 껍데기인 만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차 그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김용판 전 청장과 커넥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의 증인채택"이라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를 증인으로 세우면 김현·진선미 의원이 아닌 그에 걸 맞는 본부장급, 상황실장급으로 동수로 내보낸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