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금연 추진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택시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골자는 여객자동차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겠다는 내용이다.
민 의원의 법안 발의 목적은 택시 기사와 여객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원차량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법안 발의 이전, 현행법에는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로 규정되는 택시 안에서 여객이 타고 있을 경우에만 금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 금연 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민 의원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차량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다른 여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준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