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탈세·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신청했다.
8일 CJ와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CJ 측은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달 말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CJ는 이 회장의 경우 말기신부전증과 CMT, 고혈압 등으로 그 증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신장이식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CJ에 따르면 이 회장은 ▲ 말기(末期) 신부전증으로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10%이하로 떨어져있고 ▲ 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병 증세가 현저히 진행되고 있으며 ▲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다.
한편 '사르코-마리-투스(CMT)'병은 신경 근육계 질환으로 손과 발의 근육들이 점점 위축되어 힘이 없어져 결국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어지는 '유전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이 회장은 CMT병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50세 이후 급격히 다리와 손가락에 증상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 특수 신발 등 보조기구를 통해 보행에 도움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