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후 세테크] 연봉 4천만원 직장인부터 세부담 늘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봉 7천만원 넘으면 고소득자 취급, 세부담 급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 언제부터 중산층이었죠? 연봉 7000만원이 고소득자란 말입니까?"

정부가 지난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이같은 글들이 무수히 올라왔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중상위층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늘어난 재원으로 서민·중하위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근로자 1인당 세부담 증가액은 전체 소득세과세자 993만명 기준으로 평균 14만원 수준이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세는 개인베이스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3450만원 초과한 전체 근로자(1554만명)의 상위 28%가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급여 4000만원까지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인당 50만원) 도입에 따라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한다.

즉 정부안대로라면 연봉 4000만원이 넘으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다. 4000만원 이상부터 7000만원까지는 평균 연 16만원이 증가한다.

7000만원 이상부터는 사실상 고소득자 취급을 받는다. 7000만~8000만원은 평균 연 33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8000만원 이후부터는 10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3억원 초과할 경우 평균 연 865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가 크게 줄어든다.

자녀 2인 100만원,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을 공제해줬던 다자녀 추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1명당 100만원), 출산·입양 공제 등 3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20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특별공제 중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가 세액공제율 15%로 전환된다.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도 세액공제율 12%로 전환된다. 

근로소득공제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 등을 감안해 일부 공제율이 조정됐다.

500만원까지는 현행 80%에서 70%, 1500만원까지는 50%에서 40%로 축소되고 3000만원까지는 15% 유지, 4500만원까지는 10%에서 15%로 혜택이 확대됐다. 또 1억원까지는 5% 유지되고 1억원 초과의 경우 5%에서 2%로 축소됐다.

저소득자의 경우 현재로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제율 축소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고 1억원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종합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급여 6000만원인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15·18세)의 경우 자녀관련 공제는 15만원이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와 연금저축 공제가 10만5000원이 늘고 근로소득공제도 11만2000원이 늘어 총 7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난다.

총급여가 4500만원인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15세)은 자녀관련 세액공제 15만원이 줄어드나 보험료와 연금저축 공제가 9만원 줄고 근로소득공제는 11만2000원이나 줄어 총 5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반면 총급여 3000만원인 5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1·3·7세)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 공제가 45만원, 보험료와 기부금에서 15만원이 줄고 자녀장려세제로 121만6000원이나 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오는 2014년부터는 인적공제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할 계획이라 직장인들의 세부담 증가는 더 커질 전망이다.

30대 직장인 A씨는 "부동산 같은 재산이 없는 직장인들은 결국 열심히 일을 해서 연봉을 올리는 게 유일한 재테크인데 아무리 유리지갑이라고 해도 직장인들만 세부담이 늘어나니 허무하다"며 "복지혜택을 강화한다면서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줄이는 것도 어려운 길을 피하고 쉬운 길만 가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