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이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일 이 회장에 대해 29일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은 지난 8일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신장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정지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이 기간 이 회장의 주거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2년 전부터 신장기능이 급격히 악화돼 현재 만성신부전 5단계로서 구치소 내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신장기능 악화에 따른 여러 자각증상들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29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계획이다.
신장은 이 회장의 부인인 김희재씨가 공여한다.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외에도 현재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Disease·CMT)'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