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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투 인수전 초반, 시장은 농협보다 KB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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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고객 기반, 재무여력, 비은행권 강화 의지 우세

[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이 초반이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시너지 측면에서 NH농협금융지주보다는 KB금융지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리테일 고객층의 다른 기반, 재무적 여력, 비은행권 강화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 측면에서 KB금융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분석이다.

21일 증권가에 따르면, 우선 우투와 은행과의 결합 시너지 측면에서 리테일 부문의 사업 시너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전통적으로 우투 자체가 IB(기업금융)가 강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리테일쪽이라는 것이다.

특히 리테일 부문의 시너지를 평가할 때는 KB금융과 농협금융의 '고객 기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은행 모두 점포는 많지만, 위험 상품인 증권의 속성과 금융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대도시 고객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A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국민은행은 (지점이) 지방 대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등 금융자산이 많이 있는 곳에 가장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고객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며 "농협은 지역 단위나 농촌 단위로 (지점이) 많이 확산돼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당장의 시너지를 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2013 한국 부자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48%는 서울에 몰려 있다. 지역 인구 대비 부자 수 비율도 서울이 0.7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같은기간 농협은행의 서울지역 점포는 210개로 전체 1189개 가운데 18%정도에 불과하고, 국민은행은 439개로 전체 1193점포 가운데 3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대도시 점포에서 농협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적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두 금융지주의 재무적 여력에서도 KB금융이 낫다는 평가도 있다. 인수후보들의 자금조달 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다. 이는 금융지주의 자회사 출자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보통 100%를 상회하면 일부 자회사의 출자가 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해 이뤄졌음을 뜻한다.

B증권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KB금융과 농협금융의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각각 99%, 104% 정도다. 하지만 지난 6월 농협증권과 농협생명이 농협금융을 상대로 각각 1500억원, 7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이를 포함하면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110%까지 올라간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중레버리지비율을 130%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협금융은 이미 KB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여유가 적다는 의미다.

B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재무여력으로 보면 KB금융지주가 낫다. 지주사지만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유휴자금이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농협은 자회사에 증자를 해주는 상황이라 재무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와 우투의 결합 시 우투에 미치는 신용도 측면에서도 KB금융이 낫다는 평가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박현희 애널리스트는 20일 보고서를 통해 "KB금융는 신용도가 높고 재무건전성이 농협금융 대비 우수하다"며 "KB금융이 인수하는 것은 우투의 신용도에 긍정적인 반면 농협금융이 인수하는 것은 신용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량적 평가 요소는 아니지만, 금융그룹 내 비은행 부문 강화에 대한 의지가 KB금융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C증권사 애널리스트는 "KB가 ING생명 인수에도 실패하는 등 계속해서 M&A를 실패해 비은행(부분)에 대한 인수 의지가 높다"며 "KB가 우투를 가져가지 못하면 우리은행을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있어 KB금융의 비은행권 강화 의지가 농협보다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그룹 내 비은행 비중에서 KB금융과 농협금융이 각각 9.8%와 22.9%인 상황과 전혀 무관치 않은 추측이다. KB금융이 농협보다 상대적으로 은행 쏠림이 더 심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비은행권 부문 강화 의지가 더 클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 농협금융 고위 관계자는 고객 기반 측면에서 "농협금융은 1167개 시군 단위조합이 있고 이곳의 여유자금이 많다"며 "20개 안팎으로 시도별로 골고루 퍼져 있는 우투를 인수할 경우 단위조합의 여유 자금을 우투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어 고객 자금 기반에서 농협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무적 측면에서는 "(우투 패키지가격이)1조3000억~1조7000억원 정도라 KB든 농협이든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다"며 "이중레버리지 비율 역시 아무 문제가 없고, 단위조합 여유자금까지 하면 농협이 더 여유가 많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농협금융도 LG카드 인수에 실패하고 가져오고 싶었던 외환은행도 못 가져왔다"며 "우리은행은 인수 여건이 안 되고 지방은행 인수는 단위조합 때문에 외려 독이라 증권이야말로 딱"이라고 우투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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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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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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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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