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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도급 논란④] 여 "신중 검토" vs 야 "불법은 불법"

기사입력 : 2013년09월03일 16:53

최종수정 : 2013년09월03일 16:53

9월 정기국회서 사내하도급법 개정안 공방 예상

[뉴스핌=정탁윤·고종민·함지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위장도급 논란에 따른 사내하도급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 쟁점법안이다.

현재 여야 모두 사내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9월 국회에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하도급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불법파견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법개정에 적극적이다.

새누리당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내하도급 직원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사내하도급을 노동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법적 보호를 하기 위해 사내하도급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현재 대기업에 만연된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은폐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법상 도급 계약에 불과한 사내하도급이 하나의 고용 형태로 인정받게 되면 오히려 간접고용 형태를 용인, 합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내하도급보다 원청기업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내하도급법(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놓고 논쟁을 펼쳤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與, 노동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한계…개정안 "신중히 검토"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노위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불법파견·도급논란은) 관련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봐야 한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판단 기준이 다른 데다 그동안 논란이 된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논란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사내도급 논란은 '직접생산공정' 도급으로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며 업부 과정상 사용업체(현대차)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삼성전자서비스센터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독립적인 업무(애프터서비스)를 하는 만큼 법리상 해석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현재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침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준수 및 노력 사항)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새누리당은 각각 이한구 의원과 안효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 중이다. 두 대표 발의안 모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며, 9월 정기국회서 다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규정됐으며, 원사업자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와의 차별도 금지토록 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개정안을 불법파견·도급을 합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野 '불법파견'은 '불법'…"법안정비 필요"

민주당은 '불법파견'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관련 법안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현행법에 비춰봤을 때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미 제출된 관련 법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불법파견의 고용형태는 간접고용인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불법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이 약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 내놓고 있는 여러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빨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환노위 소속 은수미 의원을 중심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이 제출한 파견근로자법은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파견사용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근로자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에서도 일시사용업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파견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를 절대금지업무로 규정해 규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근로기준법은 간접고용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사용자가 금지하는 간접고용을 행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과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업안정법은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공급받은 사용자는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법안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행법 내에서도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한다면 불법파견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정비와 동시에 관련된 현장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고종민 함지현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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