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우리가 매일 비판받는 (김원홍에 대한) 전략적인 태도에서 검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측 변호인)
“진실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진실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입으로 재판하라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최태원 SK 회장 측 변호인)
최태원 SK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으로 진행됐다. 검찰을 향해 ‘김원홍 기획 체포설’을 제기하는가 하면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피고의 입으로 재판하라’는 조언도 서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문용선)의 심리로 진행된 지난 3일 공판은 최 회장 측이나 검찰 측에서도 모두 각별한 변론이었다.
최 회장 측은 변론 재개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증인 신문을 기각 받아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검찰 측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권고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을 만들어 기존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특히 강경하게 맞섰던 것은 최 부회장 변호를 맡은 민병훈 변호사였다.
민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우리 법무부가 대만에 김원홍 체포요청을 한 것은 7월 초로 녹취록과 통화녹음이 증거로 제출된 직후다”라며 “수사나 대질에 대해 직감 가진 검찰께서 ‘이게 진실이다 빨리 잡아오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매일 비판받는 (김원홍에 대한) 전략적 태도에서 검찰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사가 “제가 신청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민 변호사는 “저도 모른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민 변호사의 태도는 검사가 최후 의견진술 과정에서 “김원홍 증인신청이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은 검찰에 불리해서가 아니라 무의미한 시간과 인력만 낭비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응수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시간부로 김원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고 양측에 경고를 했다.
이날 민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시절의 경험담을 토대로 재판부에 조언을 하기도 했다.
민 변호사는 “이 사건에는 어려움 많이 있었지만 어려울 때는 가장 기본을 생각하라고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첫째는 피고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강 건너편에 있는 이쪽에는 보이지 않는 가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가 예전에 형사재판 잘 하는 방법이 뭐냐고 주위의 법관들에게 듣고 일본 재판관의 기사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며 “첫번째는 피의자에게 잘 속아라, 둘째는 속은 것을 잘 가려라는 것으로 양자택일이 아닌 피고 주장에 귀 기울이고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 출신 변호사로 문용선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기수 아래 후배다.
최태원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김지홍 변호사도 최후변론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입으로 재판하라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다”라며 “강 건너에서 한번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이 이처럼 피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 한 것은 기존 재판부에 대한 불만이 담겨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 신문 등을 거의 재판부 직권 심리로 진행해 ‘원님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권고한 것 자체가 강 건너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펀드를 SK 성장전략으로 삼고 펀드 유치를 위해 2011년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다”는 최 회장의 최후 진술에 대해 “그 펀드가 이 펀드(베넥스 펀드)인지, 확인해보겠다. 제대로 확인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말해 변호인단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다.
현재 SK그룹이 출자한 베넥스 펀드는 각 계열사 별로 현재 운용사가 달라지거나 운용이 안 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른 피해를 유죄 판단시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같은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향후 일정에 별 다른 변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최 회장 형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최종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치열했던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공판이 어떤 결론을 빚어낼 지는 오는 27일에 드러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