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2만7235㎡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제 대상은 도로나 철도로 인해 단절된 4곳 토지 2만1931㎡와 그린벨트 경계선이 필지를 통과하는 '경계선 관통대지' 5304㎡다.
이들 지역은 노원구 공릉동 27-10 관통대지와 중랑구 망우동 263-3일대다.
서울시 한제현 도시계획과장은 "환경 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제외했다"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지역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총 200가구(분양 155가구, 장기전세 45가구)가 들어가는 26층 건물이 지어진다.
또 시는 노원구 중계동 156-29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 구역서 기존 상가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상가 소유자들은 정비 구역서 제외시켜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