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업 차질 우려…검찰수사 영향無
[뉴스핌=김홍군 기자]효성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석래 회장에 이어 아들 삼형제도 모두 출국금지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45),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44), 삼남 조현상 부사장(42)을 모두 출국금지했다. 이로써 지난달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출국이 금지된 조 회장을 비롯해 네 부자가 모두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이상운(61) 부회장, 고모(54) 상무, 최모(59) 상무 등 효성그룹의 탈세나 횡령 등에 깊이 관여한 관련 임원들도 무더기 출국금지된 상태다.
조현준 사장은 IMF 이전인 1997년 효성에 입사해 현재 전략본부장 겸 섬유PG장ㆍ정보통신PG장을 맡고 있다. 1998년 입사한 조현상 부사장은 산업자재PG장으로 근무중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1999년 입사해 중공업 부문을 이끌다 올 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고 효성을 떠났다.
이들 삼형제는 검찰이 의심하는 분식회계 및 탈세가 일어나기 이전 효성에 입사해 핵심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출국금지는 예견된 수순으로 풀이된다.
삼형제를 출국금지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주말에도 출근해 지난 11일 효성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장부와 재무자료,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효성그룹이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분석을 마치는 대로 효성그룹의 회계ㆍ재무 담당자 등 관련 임직원을 차례로 소환해 정확한 탈세 규모와 경위, 경영진의 지시 및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석래 회장 부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다.
한편, 조 회장 일가가 모두 출국금지되면서 효성그룹의 글로벌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전 SK나 한화 등의 사례를 볼 때 검찰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