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한 백혈병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이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김모(당시 29·여)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근무한 공장 2라인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는 벤젠, 포르말린 등 백혈병을 유발하는 인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공정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성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망인이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백혈병의 발암물질 외에도 수십종의 유해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암물질이나 발암의심물질 등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백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1년 6월 같은 공장에서 3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모씨와 이모씨의 유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