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사전영장 발부하도록 법 개정 필요”
국세청 계좌추적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83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을 근거로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국세청의 계좌추적이 해마다 증가를 거듭해 2012년에는 2008년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김현미 의원> |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 동안에만 2009년 1년 추적치보다 많은 2621건이 이뤄져 연내 5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개인 예금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관계 법률에 의해 너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장 없는 계좌추적이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으로 이를 폐지하고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