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검찰 고발 없이 내부징계 처리"
[뉴스핌=오수미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의 각 직급들 중 6급 및 7급의 실무직급 징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금품수수 사건은 검찰 고발없이 내부징계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직급 6급의 경우 전체 현원의 7.5%에 불과하지만 매년 전체 징계인원의 33%를 차지해 가장 징계를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원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징계 비중이 높은 직급은 6급, 7급, 기능직이었고 6급에 7급을 포함한 실무직급이 전체 징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4%에 달했다.
특히 3대 징계사유 중 하나인 금품수수의 경우 6급과 7급의 금품수수 징계가 각 46%, 31%로 전체 금품수수 징계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국세청 금품수수 비리 21건 중 검찰에 고발된 건은 한 건도 없다.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관련해 내부징계로 공직추방 이상 중징계를 받은 건도 단 1건에 불과하다.
앞서 김덕중 청장은 취임 이후 '부조리 근절 대책'을 발표해 비리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세무조사감찰 TF팀을 설치하고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운영하는 등 내부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행처럼 이어져 온 세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국회 등 외부감시를 받아들이는 국세청 개혁이 필요하다"며 "성실히 일하는 2만 세무공무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외부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