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강화해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지난 5년간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된 기업들의 사유는 횡령 및 배임이 가장 많았고, 그 금액이 2조208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장폐지 심사사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횡령·배임(46건, 21%)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1=강기정 의원> |
해당 자료에 따르면 횡령·배임액은 2011년 5062억원으로 전년도대비 10.7% 증가했으며 지난해 6176억원(22% 증가), 지난 8월 현재는 3444억원을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2=강기정 의원> |
횡령·배임 액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롯데하이마트(2560억원)였고 그 뒤로 한일이화 1703억원, 온세텔레콤 1547억원, 에스씨디 1166억원, 한화 899억원 순이었다.
또 지난 5년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었던 223개사 중 36%인 81개 기업이 상장폐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3=강기정 의원> |
상장폐지된 회사의 수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대상기업 193개 중 75개(38.9%), 유가증권 시장은 30개 중 6개(20%)로 집계됐다.
상장폐지는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및 분식회계, 자본잠식 등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주식에 매매거래 정지를 내리고 심사 후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강 의원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보력이 막강한 외국인 및 기관 등은 상장폐지 예정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 중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기업은 123개로 대상기업의 55%에 달했다.
강 의원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시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상장폐지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