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제도 개선 및 제재금 한도 높여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공시위반 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제재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1=유일호 의원> |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8건, 38건의 공시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거래소는 이 중 6건에 대해 총 1억16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했으나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600만원으로 전체의 13.8%에 그쳤다.
유 의원은 "2개 업체는 허위공시와 조회공시요구 불이행으로 각각 4000만원, 6000만원의 무거운 제재금이 부과됐으나 상장폐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되더라도 상장이 폐지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조항이 악용됐다는 것이다.
<표2=유일호 의원> |
<표3=유일호 의원> |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거래소는 2011년 54개 코스닥 상장사에 5억4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으나 이중 4400만원이 납부되지 않았고, 2012년에도 40개사에 3억5100만원을 부과했지만 4700만원은 징수에 실패했다.
이어 유 의원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은 회사들이 공시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공시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153개 종목 중 56개가 상장이 폐지됐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136개 종목의 41%에 해당한다.
유 의원은 "제재금 한도를 높일 뿐 아니라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