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50대 남성 무죄…동물보호단체 "이해안돼" 반발 [사진=동물사랑실천협회] |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지난 3월 자신이 기르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절단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독일산인 로트와일러는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 경비나 경찰견으로 많이 쓰인다. 국내에서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등과 함께 맹견(猛犬)으로 지정돼 3개월이 넘으면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트와일러가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없었고 기소된 김 씨도 공격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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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