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존층보호 특정물질 제조규제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뉴스핌=홍승훈 기자] 내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일명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돼 특정물질시장의 수급 불일치 해소 등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이같은 특정물질 수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의무를 추가 규정하는 등 수출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나섰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수입업체간 특정물질 수입허가량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물질은 중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되고 있으며 국내에선 '후성'이 유일하게 연간 HCFC-22를 약 7000톤 생산하고 있다. 또 후성은 태국과 베트남에 이를 수출하기도 한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수입 한도를 배정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배정된 수입허가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의 수급 불일치가 생길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몬트리올 의정서에선 의정서 미가입 국가로 특정물질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미가입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 인해 과거 국내기업이 특정물질 제조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구매한 특정물질을 의정서 미가입국가에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 등을 예방하고 수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물질 수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의무를 추가 규정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정물질 수출량 등 유통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물질 시장의 수급 불일치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몬트리올 의정서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전해왔다.
* 오존층파괴물질 :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서 사용되는 CFC(프레온가스 : 15종), Halon(3종),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 40종), 기타(38종) 등 총 96종의 특정물질.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