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성 차입금에 주채무계열 제외기업 대부분 포함
[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부터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이 현대그룹, 한국타이어를 포함해 종전 30개에서 43개로 13곳 늘어난다.
또한 3개 그룹이 주채무계열 중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돼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받을 전망이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기업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2010년 이후 지속 악화돼 대기업 계열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대기업그룹의 부실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총여신의 0.1% 이상인 신용공여액 기준을 0.07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30개인 주채무계열은 43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2009년 이후 신용공여액이 줄면서 주채무계열에서 빠진 현대그룹, 한국타이어 등이 지목되고 있다. 김용범 국장은 "신용공여액 기준이 0.075%로 낮춰지면, 시장성 차입금 때문에 주채무계열에서 빠졌던 기업들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계열은 '관리대상 계열'로 지정돼 주채권은행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시장에서는 두산과 한진중공업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국장은 "2013년 기준으로 주채무계열 30곳 중 (관리대상 계열에) 편입되는 대기업은 3곳 정도 된다"면서도 "그룹명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된 그룹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기 전에 주채권은행과 협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체결해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선 8~9월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필요시 재무구조약정을 체결해 관리할 것"이라며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채무계열 중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에 대한 제도도 실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만약 약정체결을 거부하면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약정체결을 거부해 은행권 차입이 어려운 기업'이라는 내용을 공시토록 해 사실상 약정을 강제하도록 했다. 또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채권은행이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 인상 등 현실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 체결 이후 대출을 상환하고 약정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약정을 체결하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더라도 약정기간 종료 때까지는 채권단 관리를 받도록 했다. 약정에서 졸업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주채권은행을 포함한 여신 상위 3개 은행이 공동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의 110% 이상일 경우에만 약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은행권의 의견을 들어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규정 개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