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법 "위반시 LG유플러스에 일당 300만원 지급해야"
[뉴스핌=고종민 기자] 법원이 LG유플러스에서 KT로 이직한 김철수 부사장(전 LG유플러스 고문)의 전직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와 KT의 임원 영입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LG유플러스의 김 전 부사장의 KT 전직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양지법은 "전직금지 약정으로 김 전 부사장은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KT에 고문·자문·용역·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이를 위반할 때 LG유플러스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편 김 전 부사장은 지난 2005년 '퇴직 후 1년간 회사의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LG유플러스에 제출했지만 고문으로 재직하던 지난 9월 KT로 이직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법원에 김 전 부사장에 대한 전직 금지 가쳐분 신청을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