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7일 신장이식 수술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돼 재입원한 이 회장에 대해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지난 8월20일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하지만 이식수술 후 거대 세포 바이러스가 발견으로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피 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 탈루,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