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사 국내복귀 결정, 현지 청산 등 지원시스템 구축
[뉴스핌=김민정 기자]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도 정부 고용보조금이 지원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7일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임금상승 등 현지 경영여건 악화로 국내복귀를 추진 중인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복귀를 결정한 기업은 51개사, 협의중인 기업은 21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내사업장 보유 기업도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 인력·R&D(연구개발)·입지의 패키지 지원을 강화해 유턴기업들의 원활한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현 부총리는 “유망업종별 유치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고 해외법인 청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지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복귀를 저울질 하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들의 유턴 투자가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 ‘유턴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세제·보조금·입지 등의 지원근거를 담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을 지난 8월 제정하는 등 유턴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