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서비스발전기본법에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일 '대한의사협회가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12월중에 통과된다면 원격의료도 막기 어렵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중에 있으나 이 법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에 해당해 개별법률 개정 없이 집행이 가능한 정책 외에는 개별법률 개정 없이는 각 분야 서비스산업의 정책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의료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투자개방형 병원을 확대 도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