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구속만료를 앞두고 보석방됐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신 부사장의 보석 신청을 지난 4일 받아들였다.
신 부사장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이달 말로, 지난달 28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 이유에 따라 올해 안에 재판을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해 신 부사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말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지난달 한 차례 연장했다.
앞서 신 부사장은 지난 6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속됐다.
이 회장과 공모해 25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510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회장과 신 부사장 등 CJ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공판은 오는 17일로 잡혀 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말께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