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제행사 유치·개최 지침 개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앞으로 국제행사를 개최할 때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만 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7회 이상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받은 행사들은 원칙적으로 국제행사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지원을 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행사 주관 기관을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했다.
기초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주관하려면 광역자치단체와의 공동으로 주관해야 허용되고 비영리법인·단체 등은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심사신청이 가능하다.
또 국제행사 졸업제도를 도입해 7회 이상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국고지원(10억원 이상)을 받은 행사들은 원칙적으로 국제행사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자체수입 확보 노력보다는 국고지원에 의존해 국제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일부 국제행사는 장기간 국비를 지원받았음에도 여전히 국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치비율도 국제행사 정의규정에 ‘외국인 참여비율 5%이상(총참여자 200만명 이상은 3%이상)’ 조건을 추가하고, 외국인 비중이 낮은 국제행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후심사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사업비가 승인 당시 계획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사전심사를 거쳐 위원회에 사업변경의 승인을 요청토록 했다.
강종석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이번 심사제도 개선에 따라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유치가 억제되고, 재정당국이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심사·사후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