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17일 오전 9시44분 수천억원대 횡령·탈세·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이 회장은 CJ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지팡이를 짚고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고려해 마스크를 착용했다. 눈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꽁꽁 싸매고 등장한 그는 수척한 얼굴을 보였다.
수천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ㆍ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17일 오전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상태는 어떠냐'. '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 법원 검색대까지는 부축을 받아 걸어 들어갔지만, 이후에는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 곧장 423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첫 재판은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진행된다.
이 회장은 회사 임직원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 도쿄 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 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이 회장은 기소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신장이식 수술로 재판 진행이 미뤄졌다.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회복을 위해 재차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내년 2월28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첫 공판을 열어 내년 1월 심리를 마치고 2월쯤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