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북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비 과장 소송으로 최대 4191억원(미화 3억 9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3일(현지시각) 현대차 미국 법인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1년에서 2013년에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최대 2억 10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 구매자들은 본사로부터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차량 보유 기간 동안 연료 보상 프로그램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아차 역시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약 30만 명의 차량 구매자들에게 최대 1억 8500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차와 기아차 지난 2010년 말 이후 판매한 90만대의 차량의 연비 추정치가 과장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거리 1만 5000마일당 88.03달러의 직불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결국 연비 관련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