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 1월부터 100㎡ 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7월부터는 만 65세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보건복지정책에 따르면 새해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운영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7월부터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인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고가항암제 등 의약품과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 공제액을 확대되고, 12년 이상 노후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건보가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200만원에서 120만원,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B형간염, 수두 등 11종 국가예방접종은 전면 무료화된다. 2월경에는 일본뇌염 생백신도 국가예방접종에 추가돼 무료로 접종될 예정이다.
또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이 하는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같은 달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동네병원을 이용하면 충분한 상담과 지역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4개 시군구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될 예정이다.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수준이 다충화된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자는 현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1월부터는 기관간 협업으로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시행에 들어간다.
7월부터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이 확대되며 급여는 올라갈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부모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될 방침이다.
내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 신청전에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은 한층 강화된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가입자의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오르거나 줄어든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소득 기준은 130만원 미만에서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늘어난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