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총파업에 나설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기관 자법인(자회사) 설립 허용은 국민 편의 증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네병원의 경영난을 타계할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음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런 노력에도 의사협회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해 우려스럽다"며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 거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만약 불법 파업이나 진료 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