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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담배협회 “빅데이터 활용 소송, 의미 없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27일 12:08

최종수정 : 2014년01월27일 12:08

[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담배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피해 관련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 맞대응에 나섰다.

김병철 한국담배협회 회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인과관계와 제품의 결함, 다른 환경에서 영향을 증명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소송은 10~20년 걸리는 무리하고 지루한 소송”이라며 “소송 외에 다른 방법으로 건보 재정 부족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충고했다.


다음은 담배협회 기자간담회의 일문일답.


- 담배협회에서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건강보험공단의 의결만 있을 뿐 구체적 일정 아는바 없다. 소송 금액이나 대상이나 이런거 아직 명확히 나온게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건보공단 결정 구체화되면 대응해 나갈 것.

- 협회 내의 법무팀이나 선임한 법무법인이 있나.
▲ 아직 법무팀 없다. 이건은 협회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다. 각 회원사나 정부가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이 어떻게 누구 대상으로 소송 할 것인지 봐할 것이다.


-협회의 역할은.
▲ 각 회원사 입장에 대해 필요하면 대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업계 전반적 설명할 점있으면 설명하겠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건보공단은 담배가 유해하기 때문에 책임 묻겠다고 하는데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 유해 인정하는데 인과관계가 없다.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인과관계를 추정할 뿐이다. 대법원에서 다투는 중이다. 인과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 했는지, 결함 있는지 보는 것이다. 개인소송하든 건보공단이 대리소송하든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

- 건보공단이 천문학적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해했다고 했는데.
▲ 해외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한번도 없다. 미국, 이스라엘 등 소송 제기된 바 있지만 담배회사 패소한 사례 한번도 없다. 미국에서도 현재까지 175건의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됐지만 원고 승소 한번도 없다. 의료보험기관이 130건 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원고 패소했다. 나머지 유럽 러시아 외국 기관이 41건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처음에만 배상금 언급하다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하고 있다.

- 담배 소송에 담배회사와 조정이 되는 사례는.
▲ 다 확인 못했지만 건보공단이 말하는 건 구상권 청구소송이다.

- 건보공단은 소송 통해 담배의 유해성 알린다는 것인데 협회의 계획은.
▲ 없다.

- 승소가능성 없는데 소송 거는 이유 뭐라 보나?
▲ 우리도 안타깝다 이런 소송은 10~20년 걸리는 무리하고 지루한 소송이다. 기업입장에는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초래되고 건보공단에서도 수십 수백억 국민 세금 소송비용으로 써야된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방법으로 건보 재정 부족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한다.

-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건.
▲ 건보 재정에 이미 건강증진부담금 매년 1조5000억 낸다. 일부만 건보재정에 쓰이고 나머진 제대로 안쓰인다. 법개정 통해 전액 건보재정에 쓸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금이 법에 의해서는 최대 65%가 건보 재정에 쓰일 수 있다. 현재는 55%만 쓰이고 있다. 그 55%도 흡연과 관련된 질병과 치료, 예방, 금연에 쓰이는 건 극히 일부다.
대부분 관련 없는 분야에 쓰인다.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이 부담금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회 개최한 바 있다. 여기서도 기금 본연 취지에 맞게 쓰여야한다 지적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담배부담금 15%가 줄기세포, 신약지원 등 무관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거다. 금연 예산은 0.4%에 불과하다. 기존 1조5000억원에 대해 제대로 사용한다면 그 이후에 다른 문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국민건강증진금은 소비자 내는거 아닌가.
▲ 건보공단 재정문제, 보험 확대에 따른 재정문제는 정책적 풀어야지 소송과는 무관한 문제다. 건강증진부담금 외에도 담배 소득세, 교육세, 지방세 등 연간 7조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부담 안하는 게 아니다. 어느 사업에서도 이만한 부담하는 제품 없다.

- 결국 이런 소송으로 담배값인상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 그런 논의 한적 없다. 건보공단 주장하는바 대로 연간 1조7000억원 쓰이고 있고 담배업계가 1조5000억원을 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1조7000억원을 달라는거 아니냐. 셈법 이상하지 않나. 담배업계가 어떻게 1조7000억원을 마련하겠나.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세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

- 국가기구가 소송 주체로 나가면서 새로운 전기 마련될 것이라는데.
▲ 흡연자가 담배사로부터 받아야할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 건보공단이 나선 것. 대위변제 받으려면 그 원리는 흡연자가 담배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개인소송은 개인이 위법행위, 인과관계 입증. 한사람 입증에도 오랜시간 걸리다. 2심 판결까지 14년 걸렸다. 수백만명 모아서 소송하면 한명한명 위험 요소, 노출이 다 다른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가. 그런 얘기하는거다 본질이 다를게 없다. 개인 소송과 입증 내용에 다를 바가 없다.

- 다른 소송 영향 미칠 수 있다는 표현은.
▲ 흡연과 관련 폐암 발생 소송한다면 결국 예를 들어 간암에 대해서는 주류에 대해 소송, 호흡기 질환에 대해 자동차 소송, 비만에 대해 패스트푸드에 대해 소송 해야한다는 거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 이번 소송은 담배회사가 너무 이익이 높다는 취지아닌가.
▲ 그런 문제에 대해 담배회사 신뢰활동과 사회공헌 독려 취지 이해한다. 하지만 소송에 대해 담배산업과 건보공단 재정손실은 상관없지 않나. 삼성 돈 많이 번다고 돈 더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잖냐.

- 국가가 담배사업 소송을 당한적 있나.
▲ 1990년대부터 있었던 흡연소송에 피고는 담배사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동피고인이었다. 국가 입장도 제품 결함이나 위법행위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 받아드려졌다.

- 해외에서도 770만건의 빅데이터를 근거로 한 소송 있나.
▲ 소송 본질은 아까 말한데로 개인적 인과를 증명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중 상관없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 미칠지 모르겠다.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인과관계와  제품의 결함, 다른 환경에서 영향을 증명하지 않는한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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