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사표 제출…야당 당수 후임직 거절
[뉴스핌=주명호 기자]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를 격화시켰던 강력한 반시위법안이 불과 2주도 안돼 폐기되면서 불안한 우크라이나 정국 혼란이 해소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BBC방송, 미국 CNN방송 등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의회가 긴급 논의를 거쳐 지난 16일 통과시킨 반시위법안을 찬성 361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폐기시켰다고 보도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또한 법안 폐기에 동의했다.
시위시 마스크나 헬멧만 써도 처벌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이 담긴 반시위법은 지난 11월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를 더욱 가속화시켜 2개월 만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안 폐기에 앞서 미콜라 아자로프 총리는 현 위기 해소를 위해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에 올린 사임 성명에서 아자로프 총리는 "정부와 야권 간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해 개인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사임과 내각 총사퇴, 조기 선거를 요구하고 있는 야권으로서는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 야당 바티키프쉬나의 아르세니 야체뉵 당수는 아자로프 사퇴 후 총리직을 제안 받았으나 거절했다. 그는 "총리직을 수락하는 것은 시위자들을 팔아넘기는 행위와 같다며" 거절 이유를 전했다.
반정부 시위를 이끌고 있는 비탈리 클리츠코 또한 지난 일요일 정부의 부총리직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