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골프장 등이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추진된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6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연구역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 체육시설과 등록·신고 체육시설 모두가 해당된다. 여기에 당구장·스크린골프장·헬스장·태권도장 등이 포함된다.
현행 건강증진법에는 야구장·축구장 등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이 시행되면 금연 체육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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