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출대상 우편으로만 통보"
[뉴스핌=김연순 기자] # 직장인 김모(38)씨는 최근 한통의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받았다. ARS에서는 KB국민은행 '국민행복기금 대출 대상'이라는 음성과 함께 대출을 원하면 버튼을 누르라고 했다. 이후 한시간 여 뒤 국민은행 대출 상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 한통이 왔다. 이 상담원은 국민행복기금 마이너스 통장 문의 건으로 연락했다면서 진행하는 상품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민지원정책으로 출시된 특례보증상품이라고 소개했다. 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자 또는 현재 연체만 없으면 충분히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했다.
14일부터 보험사의 TM(텔레마케팅)영업이 재개된 가운데 ARS를 통한 신종 '국민행복기금 대출 사기'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신종 대출사기는 ARS를 통해 먼저 국민은행 국민행복기금 대출 대상이라고 통보한 뒤, 상담원이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한도가 최저 5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까지, 금리는 최저 3.5~8.5%까지 나온다며 유혹한다. 금리 수준은 캠코에서 운용하는 '바꿔드림론'과 유사하다.
이는 지난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후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대출상담)을 유도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는 또 다른 방식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정부가 마련한 서민금융지원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입을 권유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 대출 대상 통보 역시 ARS로 알려주지 않고 바꿔드림론도 이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대출 대상이라고 ARS로 알려주지 않고 우편공지할 뿐 아니라 공익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는다"며 "사기대출 혹은 불법대출"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은 TM을 통해 하지 않고, 국민은행에서 정부에서 직접 하는 국민행복기금을 홍보할 일이 없다"면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사가 적법한 자료라고 확인된 고객에 대한 TM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사의 TM영업 뿐 아니라 ARS를 통한 대출영업도 현재 금지된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ARS을 통한 대출권유도 고객을 특정해서 연락한 것이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영업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은행은 공식적으로 TM이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