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 등 조건 지자체 조례로 완화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기존 가구수의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려도 용적률과 같은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는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을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구수를 15% 범위 안에서 늘리는 리모델링 단지는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과 같은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할 때 가구수를 10%까지만 늘릴 수 있다.
건축기준 완화 조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층까지 올려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