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의 구속여부가 15일 결정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여 분만에 끝났다. 심리를 맡은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영장 발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리에서 김씨는 문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뜻이었다"며 유우성씨가 간첩이 맞다는 기존 주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문서 입수 뿐 아니라 유씨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인물을 5명 이상 확보해오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받고 지난 5일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한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12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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