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식당,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 호프집, PC방 등에서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흡연이 지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면서 심야시간 및 휴일에도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위반 시 과태료는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이 마련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